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인권탄압에 따른 반인륜 범죄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민간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범죄행위 처벌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이 단체로부터 기소 가능성 검토를 의뢰받았던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법상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 2002년 7월 이후 자행된 범죄만 처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강제수용소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행위는 국제법에 규정된 반인륜 범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현재 북한을 탈출한 대부분의 강제수용소 경험자들은 국제법상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 가능한 2002년 7월 이전에 수용됐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덤 하우스의 폴라 쉬리퍼 인권옹호국장도 "제 생각으로는 김정일에 대한 기소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북한의 광범위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관한 2건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내달 21일께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관련 행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