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백사태 127일 만에 해소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강국(李康國)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22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효숙(全孝淑) 헌재소장 파문' 속에 지난해 9월15일부터 계속된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127일 만에 해소되게 됐다.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은 표결 후 "헌재 장기 공백사태가 해소되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본회의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인사청문회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겸 헌재 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논란을 빚었던 이 후보자 부인의 국민연금 탈루 및 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전매 의혹 등에 대해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해서 이중적인 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이 후보자는 해명과 함께 차후 사회에 기여할 부분을 찾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명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