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MBC는 홍보실을 통해 "22일 '뉴스데스크'에서 불법 도청과 관련한 기사를 모두 10건 정도 내보낼 것이다. 이는 방송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 범위내에서 최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고 공식발표했다. 테이프에 담긴 대기업 고위 임원과 한 중앙일간지 고위인사가 거론한 대선 자금 및 여야 정계 인사에 대한 로비뿐 아니라 검찰 고위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전반적인 내용을 대부분 보도한다는 것. 또 21일 방송금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며, 이에 대한 MBC의 입장과 시민단체 반응, 해당 기업의 반응 등도 내보낼 예정이다. MBC 보도국 한 관계자는 "이미 두 사람의 대화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터뷰도 마쳤다. 아직 실명 공개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화면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 변조 등을 통해 법을 지키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MBC는 21일 '뉴스데스크'에서 별다른 내용없이 보도한데 대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후 8시에야 나왔기 때문에 준비했던 내용을 보도할 수 없었다. 테이프 원음도, 실명도 거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략적인 사건의 개요만 보도가 가능한 시간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사건을 취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상호 기자가 21일 리포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어제 오후 8시까지 법원에 들어가 취재 내용 등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도국 한 인사는 "어제는 시간이 없어 준비못했지만 22일부터는 법을 지켜가면서 내용을 달리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우리가 취재한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며 이날부터 한동안 관련 보도를 내보낼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보도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취재 내용이 부실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사건의 본질은 파헤쳐지지 않고, MBC의 테이프 공개 여부에만 주목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MBC는 법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보도 전략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가희 기자 ka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