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이 긴 법정공방 끝에 '자유의 몸'이 됐다.


박 전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그룹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옥살이를 하는 등 곡절을 겪은 끝에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에서 열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박 전 의원은 옷로비의혹사건과 나라종금 사건,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 자신을 구속으로 이끌었던 3개 사건 재판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난 진기록을 세웠다.


옷로비 사건 때부터 따지면 6년여만이고 이번 사건만으로는 2년2개월여만이다.


그는 옥중에서 화병으로 심장수술까지 받았다.


사시 수석합격으로 시작해 한때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잘나갔던 박 전 의원의 기구한 인생역정은 김대중 정권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부터다.


옷로비사건이 불거져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되면서 그의 긴 법정투쟁은 시작됐다.


박 전 의원은 판결 선고 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불법구금으로 인해 인권을 처참히 유린당했고 부정부패 정치인으로 낙인 찍혀 인격과 명예를 송두리째 짓밟히고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것을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재창ㆍ정인설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