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현재 완전 자유업종인 결혼정보업의 난립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국내 결혼정보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정보업은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법 제정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와 보건복지부 과장급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국제결혼의 급격한 수요증가에 따라 결혼정보업체가 난립함에 따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은 또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사별해 한국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이 늘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이들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기초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 이 같이 사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국인의 반발과 외국 정책과의 상호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 정부가 진행중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복지수요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께 협의회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대상 범위 등을 확정키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을 이와 별도로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법안은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혜택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