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피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처벌형량을 현행 1~3년 이하의 징역에서 1~5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토록 한 병역법 개정안(대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또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한 이들의 취업시 응시상한 연령을 최장 3년까지 연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익근무요원이 ▲정당가입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복무관련 영리추구 행위 ▲다른 공익근무요원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 ▲근무태만 선동 행위로 통산 4차례 이상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