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지난해 10월 단행한 준장진급 심서과정에서 대규모 인사 부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보통군사법원의 첫 재판이 21일 오전 개최됐다. 이날 오전 10시 국방부내 군사법원 소법정에서 열린 재판(재판장 이계훈 공군소장)에는 육군 및 시민단체 관계자, 여.야 국회의원, 취재진 등 50명이 방청, 뜨거운열기속에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군 검찰은 육군이 지난해 10월 단행한 준장 진급심사에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과 근무 인연이 있거나 사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맥 등이 동원됐다며 남 총장의 적극적인 연루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군검찰은 "52명을 사전내정해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종선발했다. 경쟁관계에 있는 17명의 비위자료도 육군측이 기무, 헌병 등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활용하는 등 인사검증위원회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해 준장진급 인사는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난 조직적인 비리로 사법의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의혹을 명백히 밝힐 수있도록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육군측은 진급 심사에 앞서 유력자를 추려내는 것은 육본 인사참모부 진급과의 고유업무로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했다는 군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반박했다. 특히 변호인측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불층분하다"며 군 검찰에 전달해달라며 공소취소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유지가 힘들다"며 "검찰이 수사기록 외에 다른 증거가 있으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설사 일부분에 대해 유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공소유지를 하기에는 매우 중대한 국익침해가 있으므로 더 이상 공소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벌인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로 육군 및 군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군의 사기기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측은 "이번 진급심사에서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며 "다만 장군진급에 관한 인사권 남용 여부만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런 인사권 특히,장군진급에 관한 인사권 남용을 대상으로 군사재판을 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 검찰은 육군측 변호인이 공소취소를 요청한데 대해 "공소취소는 검찰권한인 만큼 변호인이 주장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재판에는 군 검찰의 기소요지 설명과 이에 대한 변호인측의 의견제시만 있었을 뿐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 외에 본격적인 심리는 열리지 않았다. 또 변호인측은 군 검찰이 공소장에도 없는 '사조직' 얘기를 새로 꺼내 피고인방어를 위해 기일연기를 요청, 1차례의 휴정 끝에 재판은 1시간만에 끝났으며 오는1월28일 오전 10시에 공판을 재개키로 했다. 육군본부 인사검증위 소속 J중령(구속)과 J대령(불구속)은 일부 진급 대상자들의 인사자료 기록을 고의로 변조ㆍ누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군 검찰에의해 기소됐다. 또 함께 기소된 육본 인사관리처 진급과 C중령(구속)은 진급심사 전에 '유력 경쟁자 명단'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한 혐의를, 육본 인사담당 장성 L준장(불구속)은이를 지시 또는 묵인해 공정한 진급심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각각 받고 있다. 유군측은 이들중 구속된 육군본부 인사검증위 J중령과 인사관리처 진급과 C중령등 2명에 대해 재판부에 최근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호인측은 이날 재판 종료후 국방부 브리핑룸을 찾아 취재진에게 공소취소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군 검찰의 사조직 주장과 관련, "이는 이미 97년에제기됐던 주장으로 당시 군내에 사조직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해명했다. 군 검찰은 진급비리 의혹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공개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기자 threek@yna.co.kr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