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검찰이 이른바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를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 제도 자체의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검찰권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플리바게닝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원칙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야당은 정치인 직.간접 연루 사건에 대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는 등 대조를 이뤘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플리바게닝 도입은 검찰의 구조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럽식 검찰제도에서 영미식 제도로 가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뇌물이나 마약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전면적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원칙적으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동의한다"면서 "마약, 조직범죄 등 일부 특정범죄에 한해서는 효용이 있는 것 같지만 일반 형사범에 대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승조(梁承晁) 의원도 "근본적인 취지는 맞다"면서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 독점주의, 편의주의로 검사의 재량권이 큰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이같은 제도까지도입되면 오히려 검찰의 권한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남용의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한 제도 운영을 주문했다. 국회 법사위원이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장윤석(張倫碩) 의원도 "범죄 감소,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담보하는 실용주의적 방안인 만큼 도입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인 묵비권, 부인권을 제약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이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제어장치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에서 플리바게닝이 수사인력이크게 부족한 실정에서 불필요한 수사과정을 줄여 수사관행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수사하는 쪽의 편의를 우선하는 안일한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대변인은 플리바게닝 제도가 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국민정서나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기존 체계와 저촉될 수 있음을 지적, "플리바게닝이라는 갓길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검찰이 걸어야 할 바른길"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김남권기자 koman@yna.co.kr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