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상당수가 여야의 이견으로 30일 끝난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법안의 시행시기도 당초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반해 거래세율 인하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시행된다. ◆실거래가 신고 내년 2월 처리키로 모든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여부를 결정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주최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법안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공청회에는 중개업계 등 이해 당사자는 물론 학계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건교위에 상정만 돼 있는 상태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시간상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7월 시행은 가능하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건교위원들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2006년 1월 이후로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7월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 지연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도 내년 1월 공청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법안 통과에 앞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 마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는 내년 6월 이후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거래세율 인하 예정대로 거래세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자치부는 입법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3일 이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는 등록세율이 1∼1.5%포인트 인하된다. ◆주택가격공시제도 예정대로 시행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담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게 돼 있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부는 개정안 통과에 맞춰 관련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표준단독주택 및 공시일 등이 명시된다. 건교부는 지난달부터 3천여명의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전국 13만5천가구의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해 공시만 남겨둔 상태다. 표준주택 가격 공시 뒤 자치단체가 비준표를 통해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4월30일 고시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마지막까지 혼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이날 오후 11시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