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감세(減稅)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현재 재경위에 계류중인 감세 관련 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안,법인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0여건에 달한다. 이 중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안.열린우리당은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소득세를 1%포인트 내리기로 한 정부의 개정안을 옹호하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3%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을 내놓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야당 주장대로 3%포인트 내리면 세수가 4조원이나 줄어들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실질적인 감세효과를 보려면 최소 3%포인트 이상 내려야 하며 세수감소분은 정부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12일 "감세정책이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없고 세금만 축낸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진표 의원도 "작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47%,자영업자의 51%,중소기업의 33%가 세금을 내지 않아 감세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며 "세금만 내리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근로와 저축,투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면 적어도 3%포인트는 내려야 한다"며 "세수부족은 면세자의 범위를 좁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수 의원도 "소득세 인하와 함께 세출예산 삭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재경위는 이번 주초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적용될 새 법인세율(과세표준 1억원 이하 13%,1억원 초과 25%)을 더 내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15%,2억원 초과는 25%로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