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뜨거운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부동산 부자'에 무거운 세금을 매겨야 망국적 투기를 잡고 조세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는 찬성론과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지방분권에도 역행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선별적 부유세' 안된다 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부세 도입은 지방세로 과세하던 조세체계 위에 다시 국세로서의 새로운 세목을 추가로 창설함으로써 지방세와 중복과세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교수는 이어 "종부세는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실효성은 별로 없으면서 참여정부가 '좌파적 정권'이라는 항간의 인식을 심화시키고 반정부적 국민정서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종부세는 부동산 부자에 대한 과세라기보다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 특정유형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선별적 부유세"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조세형평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고 국세로 징수됨으로써 지방분권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도입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택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돼 실효성이 없고,동일물건에 이중과세한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과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토지초과이득세법처럼 국민에게 혼란만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종부세 법안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재정이 어려운 지방의 재산세 수입이 더 많이 감소됐다"며 반대 논리를 폈다. ◆집값 안정 위해 필요하다 이윤원 동아대 교수는 "일부 고액 부동산 소유자들은 세금이 늘어나지만 전 국민의 60∼70%는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고 집값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일부 문제점 때문에 대세를 거스를땐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세의 일부 세원을 공동세원화하는 등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실장은 "보유세제 개편은 수평적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수출(비거주자 세금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세율을 더욱 단순화하고 누진세율 구조를 완화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