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1% 인하하기로 한데 이어 추가로 0.5%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등록세율이 3%에서 1.5%로 인하된다.


당정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홍재형(洪在馨)정책위 의장, 이계안(李啓安)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金光林) 재정경제부 차관등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거래세 가운데 개인간 주택과 건물 거래시 적용되는 등록세율을 내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추가로 0.5%를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주 현행 3%인 등록세율을 2%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추가로 0.5% 내리기로 함에 따라 등록세율은 3%에서 1.5%로 내려가게 됐다.


당정은 그러나 법인간 거래는 세율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신축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미비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인상 상한선(50%)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오는 18일 정책의총에서 종부세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김종률(金鍾律)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정책조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알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당정이 연기하기로 합의했음을 시사했다.


1가구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는 3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6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정부는 당초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시행할 방침이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