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이 여당과의 합의를 통해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야당의 반대,과세 대상자들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과세형평 △투기억제 △지역 균형발전 등 크게 세 가지 정책목표를 뒀다. 정부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집값이 제대로 반영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꿔 세금을 내도록 했다. 지금까지 주택 보유세는 건물(재산세)과 부속토지(공시지가)로 나뉘어 부과됐는데,과표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방의 싼 아파트가 평수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서울 강남의 비싼 재건축 아파트보다 세금을 더 내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 주택 재산세 과표를 기준시가로 통합한 목적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투기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현실화됐다. 작년 '10·29 부동산 안정대책'에서 2006년 도입할 예정이던 종부세를 1년 앞당겨 도입키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지역간 균형발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던 세금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직접 걷어 전국 각지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집값에 비례해 세금이 올라가도록 주택 재산세 체계가 바뀜에 따라 세수가 크게 늘어날 서울 강남구,서초구 등 일부 '부자 지자체'에서 내는 세금을 '가난한 지자체'로 나눠준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당·정이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는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 매기는 '부유세'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가 좋은 주택에 산다고 해서 고율의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일부 부유층의 조세저항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종부세를 국세로 걷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야당인 한나라당도 주택보유세 인상이 부동산경기 급랭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으로 입법과정이나 시행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어쨌든 수도권 고가주택은 향후 수년간 종부세 충격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