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세를 현재 5.8%에서 4.6%로 1.2%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주택 매매때 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거래세 인하 효과는 시기와 지역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거래세가 내년 1월부터 인하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라는 또 다른 변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 인하효과는 내년 6월까지는 전국에서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취득·등록세 부담 감소액은 주택거래 신고가액이 3억원이라면 3백60만원이 된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는 내년 7월부터는 양상이 달라진다. 주택거래 신고지역과 신규분양 아파트는 현재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내고 있다. 내년 7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고지역 외 다른 지역과 기존 아파트는 현재 시가보다 훨씬 낮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내왔다.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과표가 현재 7천만원에서 내년 국세청 기준시가 1억6천만원으로 높아지고 세율은 1.2%포인트만 내려간다고 가정하면,취득·등록세는 오히려 3백만원 가까이 높아지게 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