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실무협의에서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으로 합의했다.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평가하는 것으로 대략 시가의 70∼8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7억∼8억원 이상의 나대지를 갖고 있어야 나대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가 7억원 이상 나대지를 갖고 있는 '땅부자'들은 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8∼4.0%의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 시가 7억원 이하 나대지 보유자들은 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0.2%,0.3%,0.5%의 3단계 저율과세로 바뀐다. 현재 종합토지세율이 0.2∼5.0%인 점을 감안하면 나대지 종합토지세율은 상당히 낮아졌으나 과표 현실화율(올해 39.1%)이 내년에 50%로 올라가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 세금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대지 보유에 따라 내게 되는 세금의 기준(과표)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지가의 50%가 적용된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시지가×지자체고시율(평균 39.2%)'에서 소폭 높아지는 것이다. 빌딩 상가용지 주차장 등 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은 공시지가 기준 40억원으로 확정됐다. 시가로 환산해서는 대략 50억∼6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주택분 종부세율이나 나대지분 종부세율보다 낮게 책정했다. 한편 공장용지 전답 임야 등은 종부세 시행과는 무관하게 계속 분리과세된다. 현재 공장용지의 보유세율은 0.3%이며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은 0.1%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