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경남지방경찰청에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남도내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문제를 중점 거론하며 수사를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지역중 진주 통영 밀양 거제 거창 등 경남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복구공사를 불법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잇따른 공무원 비리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경남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달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 관리단 손모 부장을 구속하고 함양군청 한모 과장과 사천시 공무원 H씨 등의 사건이 모두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건들"이라고덧붙였다. 원 의원은 "감사원 조사결과에 많은 자치단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경남경찰청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어청수 경찰청장은 "수해복구공사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3건에 걸쳐 30여명을 형사입건했다"며 "수의계약 여부를 떠나 특정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뇌물공여 및 수수가 있었는지를 따져 수사할 상황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