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제3국'의 불법어로에 대한 공동대응에 합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서명.채택한 4개항 합의서에는 `제3국'이라고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불법조업으로 유명한 `중국'의 어선들을 염두에 둔 것임은 물론이다. 꽃게잡이 철인 5∼6월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는 매일 20여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몰려와 불법으로 꽃게를 잡아가고 있다. 이때쯤이면 서해 꽃게는 육질이 좋고 알이 꽉 차 최상품으로 인정받아 상당히비싼 값에 수출되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은 이 곳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주민들은 중국 어선의 싹쓸이로 빈 그물을 건지기일쑤이고 그래서 점점 북쪽 해상으로 올라가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 벌어진 남북간 서해 교전도 불법으로 꽃게잡이를 하는중국어선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측면도 있다. 일단 이번 회담에서 양측 군사당국은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행위를 경비정 등이출동해, 쫓아 내거나 선박을 나포하는 식의 물리적 방법을 쓰기보다는, 중국 당국과관계를 고려해 외교적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그리고 남북이 중국 불법조업 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일단은 서로 관련 정보들을 교환한 뒤 남과 북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은 서해 NLL 인근 해역에 중국 어선들이 침범해 꽃게를비롯한 각종 어물을 싹쓸이하고, 이에 대한 양측 어민들의 민원을 받고 양측 경비정들이 출동해 단속.통제하는 과정에서 남북 해군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현실을 중국 정부당국에 공식으로 알리겠다는 것인 셈이다. 이런 `유화적인' 대응방식이 남북 군사당국간의 실질적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 알 수 없지만,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에 나선 자국 어선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데는 일정 압력으로는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의 군사당국이 `제3국'을 상대로 공동으로 대응키로 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적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김귀근 기자 lye@yna.co.kr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