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이 선거일인 15일 유권자들의 선택만을남겨놓고 있으나 선거가 끝나더라도 적지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단속이 강화됐고, 검찰과 법원에서도 금품.향응제공, 상대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등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선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3일까지 17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는 무려 5천777건으로 지난 16대 총선의 3천17건의 2배 가까이 됐다. 이중 사법처리 대상인 고발과 수사의뢰가 각각 378건, 301건으로 700건에 육박했다. 특히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현행 선거법상 연좌제가 적용돼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경찰과 검찰 자체 수사에서 입건된 후보자 및 후보관련자들까지 포함할 경우 당선무효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후보자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또 선거를 마친 뒤 선거비용 회계보고시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넘으면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실사시 돈선거 의혹이 있는 후보에 대해선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 축소.은폐 보고 및 허위보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이에따라 총선 후 선관위의 본격적인 선거비용 실사와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이뤄질 경우 당선무효가 속출하는 등 17대 국회 벽두부터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극단적으로 최대 100개 선거구의 재선거를 각오해야 할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정 선거법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일부 제한, 궐석재판을 도입키로 함에 따라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어서 오는 10월부터 무더기 재선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벌써부터 총선 후 치러질 `재선거'에 대비하는 후보가 생겨났다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불법선거의 대가를 치러야 할 후보가 적지않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사회전반의 이념적 간극 ▲ 세대간 갈등 ▲지역주의 연명조짐 ▲감성정치에 치우친 포퓰리즘 기승 현상 등도 17대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논란속에 진행된 시민단체의 낙선.당선운동을 둘러싸고도 피해를 본 후보자들과 시민단체간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의 최대이슈였던 대통령 탄핵 문제도 총선 결과에 따라 그의미부여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의 대립과 반목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난제가 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