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불법대선자금 등에 관한 10일 청문회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저지로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개의가 늦어지고 상당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등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와 이부영(李富榮) 신기남(辛基南) 천정배(千正培) 송석찬(宋錫贊) 이종걸(李鍾杰) 유시민(柳時敏) 김성호(金成鎬) 의원 등 우리당 의원20여명은 오전 9시50분께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에 몰려가 법사위 위원들의 의석을미리 점거하는 등 회의를 막았다. 특히 송석찬, 이종걸, 유시민 의원 등은 김기춘(金淇春) 법사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김 위원장의 회의진행을 막았으며, 송석찬 의원은 의사봉을 한차례 빼앗는 등 강력히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차떼기'한 증인들은 없고 잠재적 피의자들이 수사.조사를하고 있는 주체들을 불러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 청문회로 금도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위해 항의표시로 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전대표의 석방결의안을 통과시킨 `손'으로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진상을 가리자는 의도는 전혀없으며, 대선자금 본질 보다는 곁가지를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문제가 있다"며 부당성을 각각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정상적인 법절차를 밟은 청문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포기이며, 국민알권리를 봉쇄하는 것이다"며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법사위가 필요하다고 해서 실시하는 청문회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포기다"고 말했고,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의원은 "다수의 의견으로 실시키로 한 청문회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포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위원장은 오전 10시16분께 가까스로 개의를 선언하고, 증인선서를 하려고 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다시 회의진행을 저지했다. 이처럼 회의가 파행을 빚자 김 위원장은 "청문회장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물리력으로 점거해 회의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며 우리당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그대로 남아 회의진행을 막았으며, 김 위원장은 오전 10시37분께 회의장이 어수선한 가운데 첫번째 질의자인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에게 질의권을 주고 회의를 강행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엊그제까지 같이 민주화투쟁했던 분들이 와서 이러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며 "설사 정치적 이해가 걸려있더라도 청문회자체를 반대하려고 소속의원 과반수가 와서 막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황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