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각종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신병확보를 놓고 다각도의방안을 강구중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의원은 최돈웅.박주천.박명환.박재욱 의원(이상 한나라당), 정대철 의원(열린 우리당)과 박주선.이훈평 의원(이상 민주당) 등 7명이다. 현재로선 정치권에서 오는 8일로 종료되는 임시국회 이후에 다시 국회를 열게될지 여부가 이들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의 향배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여론의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임시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일단 비회기 상태가 되면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 범죄 피의자와 동일한 신분을 갖는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회기중보다 융통성있는 신병확보 방안을 갖게 된다. 만약 8일 이후에 임시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짝수달에는 무조건 임시 국회를열어야 한다는 국회 관련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약 20일간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 기간에 검찰이 이들 의원을 찾아가 긴급체포를 하더라도 법적인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 된다. 검찰은 회기가 비더라도 이들 의원을 긴급체포한 뒤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방안보다는 죄질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검찰이 사전 예고없이 이들 의원을 체포해 연행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비록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유린했다는 정치권의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검찰이 선별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대상의원들에게 구인장을 발부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밟게된다. 그리고 이번에 영장 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의원들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