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개정 시한하루를 앞두고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 세계 600여만 명의 재외동포들은 내년부터 조웅규 한나라당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중 개정법률과 29일부터 발효된 법무부 시행령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조웅규 의원은 "30일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7~8일까지 본회의에서 개정법률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수립 이전 국외 이주동포 즉 중국, 러시아 등지의 동포들이 재외동포법의 동포 '정의' 규정에 새롭게 포함돼, 재미ㆍ재일동포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되는 등 법적 지위가 크게 달라지게 됐다. 또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중국동포들의 출입국과 국내체류가 자유화될 수 있는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동포법 개정법률의 최대 핵심은 헌법재판소가 불평등하다고 판결한 동포법제2조 2호 재외동포 '정의' 부분. 개정법률은 기존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자(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한국국적이 없는 재일동포 등 무국적 동포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이번 개정법률에서도 제외돼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또 이번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은 지금보다 크게 넓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이미 지난 10월 입법예고하고, 지난 29일부터효력이 발생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대상을 호적법이 실시된 1922년 이후 국외이주자로 한정했고 직계비속도 2대까지만 동포로 인정하기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 지침등을 개정해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므로 구소련 거주 고려인과 상당수의 중국 동포에겐 이번 개정법률도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고려인들은 대부분 1922년 이전에 한반도를 떠나 러시아령으로 이주했고 중국동포들은 대부분이 22년 이후 이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이 국내에 남아 있는 경우가많지 않고, 있더라도 북한 내 존재하는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배덕호 위원은 "제정될 때부터 홍역을 치른 재외동포법이 '자동 폐기' 위기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하는 셈이지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요소가 내재돼 있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려인과 재중동포, 재일동포 등의 헌법소원 재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g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