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긴급위원회를 열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양강구도' 발언과 관련한 위법 여부 등을 논의한다. 선관위는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이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전체 선관위원이 참석해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긴급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판단을 계속 미룰 경우 '권력 눈치보기'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