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증권집단소송법 등 37개 법안을 처리한다. 집단소송법은 기업이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주주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정치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의 실력저지 방침속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시도하고,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보유를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주요 4당 원내대표는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회동을 갖고, 또다시 지연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및 이행법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법, 집시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각당간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