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무인장비에 의한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이 가능해진 가운데 서울시내 대부분 자치구들이 무인카메라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종로구 등 19개구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하고 설치비 지원을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10억3천200만원을 확보, 대당 2천750만원의 비용이 드는 무인카메라 설치비를 이들 19개구에 각각 3대분씩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종로구의 경우 이미 자체 예산으로 혜화동에 10대, 인사동에 3대의 주.정차 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설치 구역을 더 늘릴 계획이다. 또한 무인카메라 설치비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중구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무인카메라 설치를 위한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는 서울시내 거의 모든 자치구가 무인 단속을 실시할것으로 보여 주.정차 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