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정부에서 연간 50억원 이상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정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정부가 추천하는 기관장을 선임해야 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정부 산하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예산처 내에 산하기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처에 따르면 이로써 마사회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정부에서 연간 50억원이상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85개 산하기관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그러나 언론기관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출연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적용받는 공기업 등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산하기관 운영위원회는 예산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위원과 정부측 인사 10명씩 20명으로 구성되며 기관장 추천위원회는 산하기관 임직원과 공무원이 아닌 순수한 민간 위원을 과반수로 조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