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조 5천억원(일반회계 기준) 규모로 짜여진 새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또 법정시한(2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뿐만아니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 한나라당이1일 7일째 등원을 거부한 데 이어 2일에도 거부할 방침이어서 예산안 심의가 계속지연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당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의사일정을 잡았으나 정국이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예결특위가 파행됐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제대로 마무리짓지못했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도 못했다.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해, 예결특위가 이번 주중부터 제대로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새해 예산안은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어렵거나 졸속심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특위 이윤수(李允洙) 위원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의원들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2일 전체회의를 속개해서 종합정책질의를 조속히 마칠 생각"이라면서 "더 이상 예산안 심의를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결위원 50명 중 한나라당 위원들이 전원(27명) 불참할 경우 과반수가안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조차 할 수 없어 특위가 속개되더라도 제대로 가동될 수는 없다. 더욱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예결특위가 순항할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특위 위원장직을 민주당에 양보한 만큼 소위 위원장이라도 한나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원활한 회의운영상 특위 위원장과 소위 위원장 분리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때문에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예산안과 법안 등 당초 정기국회에서 통과키로 한안건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폐회 후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마냥 늦어져 회계연도(내년 1월1일)를 넘기게 될 경우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급여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이 가능하게 돼 국정운영은 물론 국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게 된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정한 현재의 예산안 제도가 도입된지난 63년 6대 국회이후 지금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기일을 넘겨 처리된 것은이번까지 합쳐 모두 15차례나 된다. 1968년도 예산안의 경우 67년 12월28일에 처리돼 가장 늦었고, 2001년과 2002년예산안도 회계연도 개시 직전인 12월27일에야 겨우 처리됐다. 특히 15대와 16대 국회에선 대선이 치러진 97년과 2002년 각각 단 한차례씩을제외하고는 3번씩이나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를 못해 정치권의 극한 대치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