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는 기록물 분류기준표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준표는 단위업무별 보존기간과 보존장소, 보존방법 등을 결정, 표준화한뒤 전자정부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711개 행정기관에서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부서별 업무를 파악, 코드화하고 단위업무별 보존기간,방법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문서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 표준화된 단위업무별 기록물을 등록하기 때문에 기록물 보존관리 책임소재가명확해지고 기록물 정리 등의 업무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