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일 국회 발언을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주변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면책특권제한은 세계적 추세"라며 면책특권을 `방패막이'로 한 공세를 비판했다. 이날짜 청와대 브리핑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연일 근거없는폭로공세에 매달리는 바람에 `예산국회'가 `정략국회'로 전락했다"면서 각국의 면책특권 제한사례를 수집, 열거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는 면책특권에서제외됐으며 미국은 입법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로 구분해 입법과 관련된 행위만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또 영국은 국회 발언과 같은 내용을 국회 밖에서 할 경우 타인을 모욕하는 것은사법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캐나다는 국회 발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고 브리핑은 전했다. 브리핑은 아울러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은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보다책임있는 언행을 요구하고, 선진국일수록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미를 축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브리핑은 "90년대 마니풀리테(깨끗한 손)를 표방하며 대대적인 부정.부패척결작업을 전개한 이탈리아의 경우 당시 국민의 비난여론에 의해 상원에서 부패 연루 의원의 면책특권 박탈이 의결되기도 했다"며 "결코 면책특권이 절대 불가침적인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