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을 심의했으나 소송허가요건과 소송남발 방지대책 등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당초 법안실시 시기와 관련, 자산 2조원 이상기업에 대해선 2004년 7월부터,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선 2006년 7월부터 적용토록 하고, 소송허가요건과 관련해선 소송자격을 50인 이상으로 하고, 이들 소송인이 피고회사의 전체주식 1만분의1 이상을 보유토록하는데 잠정 의견일치를 봤다. 그러나 소송남발 방지방안과 관련,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미국도 원고에 대한 담보조항없이 법을 시행했다가 95년 담보조항을 넣었다"며 "악의적인 소송을 막기위해 법원이 원고에 대해 담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소송허가요건중 `최소 소송 가능액 1억원' 조항이 삭제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실질적인 소송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며 "이럴바에야법안을 만들지 말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1억원 조항이 삭제되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경우 발행주식 1억5천836만주의 1만분의 1인 1만5천836주의 주식을 확보해야하나 이 정도의 지분만해도 최근 종가 기준으로 무려 73억원을 넘어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모아 소송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기춘(金淇春) 법사위원장은 "가급적 의원들의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처리를 유보하고 다음 전체회의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