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위원장 송광호.宋光浩)는 17일 첫 회의를 열어 일제강점기 반민족 행위와 한국전쟁때 민간인 학살 사건 등현대사 9개 사건 각각에 대한 9개 진상규명특별법안의 심의에 착수한다. 심의 대상 법안엔 특히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특별법(김충조.金忠兆의원 발의)'도 포함돼 있어 4.3제주사건에 이어 `여순반란' 사건도재조명될지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金希宣)'을 비롯해 독립유공자단체와 일제피해자단체 등은 16일 여의도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사특위의 심의대상 의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송광호(宋光浩) 서상섭(徐相燮) 엄호성(嚴虎聲) 이원형(李源炯) 이승철(李承哲) 정병국(鄭柄國.이상 한나라), 윤철상(尹鐵相) 배기운(裵奇雲) 이낙연(李洛淵.민주), 김희선 김원웅(金元雄.우리당), 안대륜(安大崙.자민련)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희선 의원은 "국민적 관심속에 정상적으로 특위의 의사일정이 진행되면 내년5월 16대 국회 폐회전까지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대상 의안과 발의자는 다음과 같다.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 특별법(김태식)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김희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특별법(김원웅)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법(김원웅) ▲6.25전쟁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배기운)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개정안(김성순, 이강두) ▲함평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특별법(이낙연)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특별법(김충조)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