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 활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위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여야의원 36명의 의원입법으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이 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로 넘겨져 공청회에 이은 법안심사끝에 최근 계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의 제정에 원칙적으론 찬성하지만 남북관계가 법보다는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풀리는 현재 여건으로 볼 때 법 제정은 시기상조 아니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은 이번 회기는 물론 내년 4월 총선이전 임시 회기에서도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정부의 대북활동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감안, 명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대북 관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법안은 "북한에 거주중인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경우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규정, 국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한편 "북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으로 보지 않으며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 현행 안보관련 법률, 조약 등과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