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청산결제제도와 관련,사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막기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범위를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협력분과위원회 제51차 회의에서 '대북경제협력추진 구체적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최종 대부자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산결제제도는 상대편에 진출한 남북한 기업 사이의 거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업들이 거래할 때 마다 직접 현금을 주고 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남북의 지정은행(남측 수출입은행, 북측 조선무역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반출과 반입액을 기록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을 단위로 그 대차의 잔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고 연구위원은 "남북간 청산결제제도 운용방식은 거래상품을 사전에 정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차균형 유지를 위해 남북한 양측의 지속적 접촉과 조정이 필요하다"며 "동서독의 경우 서독의 반관반민 형태의 신탁대표부와 동독무역부의 전권대리가 격주로 회동하여 양독간 교역 수지균형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는 바터 무역에 해당하며 상품의 경쟁력이 뒤지고교역대상을 다변화할 수 없는 국가에게 유리한 교역방식"이라며 "북한처럼 상품의질이 떨어지고 마케팅 능력이 결여된 경우 청산계정을 이용하면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