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14일 국회를 통과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느냐'는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의 질의에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없이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저로서는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도입이 적절치 않다"며 "또한 특검법 내용이 불분명하게 표현돼있고 특검에게 (수사기간을) 30일간 연장권한을 주는것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닌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국무회의전에 (법무부) 의견을 (대통령에게) 드려야하기 때문에 다음주까지 특검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통과한 법에 대해 국가공무원인 검사가 권한쟁의심판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잘한 것이냐'는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 질문엔 "대검 기획관이 브리핑 과정에서 경솔한 점이 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청와대와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사정기관간의 업무 협조.공조차원의 모임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법무부에선 대검특별지원과장이 (회의에) 나가고 수사담당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자신의 열린우리당 입당여부에 대해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다 개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며 "그런 소문이 나돌지 않길 바란다"고 불출마 의사를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