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확정하겠다고공언하며 노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또 검찰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에 대해"3권분립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발상", "이성을 잃은 무도한 짓"이라며 초강수의 공세를 폈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노 대통령이 자신과관계된 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만일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확정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전화통화에서 "국회에서 결정한 일은 국민의 목소리인데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면서 "비리문제는 특검에 맡기고 이제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특검법의 명분으로 전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키며 측근비리 의혹 특검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에서 특검법이 헌정사상유례없이 의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노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로 거부하면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는다"면서 "검찰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시비를 거는것은 이성을 잃은 무도한 짓"이라고 공격했다. 정의화(鄭義和) 수석부총무도 "검찰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검토는 명백한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가세했고, 박 진(朴 振)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성역없는수사를 했다면 애당초 특검법이 논의조차 안됐을 것"이라며 "축소.은폐수사로 일관해온 검찰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3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