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의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내년에 도입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설립을 지원키 위해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기로 교육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학교 설립시 건물 학교면적 운동장 등 학교설립 운영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들의 지역특구 중 순천 국제화교육특구와 장성 영재양성특구,전주 영재교육특구 등 5개 교육관련 특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초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해 왔으나 지역특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규제완화를 수용키로 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