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지방이 독자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지역특화법' 제정을 통해 지역의 집중 (전략)산업에 맞춰 해당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광주.전남지역 인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방정부의 조세권 강화 문제와 관련, 부산 컨테이너세 등을 예시하며"경우에 따라 특수한 시설에 대해 특수한 세금을 매기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연차적으로 지방예산 총액을 조금 늘리고 (사용)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 지방이 실효성있게 돈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박성우 김재선 고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