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관련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1일을 경과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표결을 하지 못했다. 국회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원내 1당인 한나라당과 2당인 민주당 다수 세력이 특검처리에 찬성하는데다 열린우리당도 실력저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특검법 통과는 확실시 된다. 특검법이 처리되면 노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야 하며 노 대통령의 결정 여하에 따라 향후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법안 내용=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측근비리' 특검법안은 △16대 대선을 전후해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및 부산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영로 전 노 대통령 후보 부산지역후원회장 등에게 3백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과 △최 비서관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도록 했다. 또 △'썬앤문'그룹측이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에 제공한 95억원 불법자금 의혹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가 노 대통령 후보측에게 50억원,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에게 4억9천만원을 각각 제공했다는 의혹사건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철 부산 상의 회장'부분은 당초 법안에서 없었지만 법사위 소위를 거치면서 추가됐다. 특별검사추천과 관련,대한변호사협회가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들어 2명의 특검후보를 추천,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또한 수사기간은 1차 2개월로 하고,1회에 한해 특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SK 불법자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정대철,이상수 의원의 대선자금불법모금에 대한 특검법안 등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당분간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표결연기와 통과 전망=표결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국회법 절차때문이었다. 당일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처리할 수 있으나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이 반대함에 따라 표결이 늦춰진 것이다.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특검법안 처리에 합의한 한나라당(1백49석)과 민주당(61석)의 의석을 합하면 2백10석에 달한다. 민주당의 경우 당론을 정하지 못했지만 다수가 특검 처리쪽에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