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정국 급랭이 가속화 되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수사후 정치권 합의'가 특검 수용의 전제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특검 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검찰은 열린우리당 이상수(李相洙) 총무위원장을 소환 `차명계좌'를 통한 대선자금 모금 부분을 수사하고 내주초 정대철(鄭大哲) 상임고문을 소환해 `200억모금설'을 조사키로 한데 이어 한나라당이 SK외 다른 기업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특검법과 대선자금 수사를 둘러싼 정국 긴장은 장기화될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나라당이 단독제출한 지난해 대선자금 및 대통령측근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3개특검법안중 `측근비리' 특검법만을 우선 처리한다. 당초 강력저지 입장을 밝혔던 우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특검법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특검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물리적 충돌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안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및 이영로 전 노무현 후보 부산지역후원회 회장 관련 불법자금모금 및 수수의혹 ▲`썬앤문'그룹측이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노무현 후보측에 제공했다는 95억원 불법자금 의혹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게 제공한 불법자금 수수의혹 사건 등을 수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최도술 사건, 양길승 사건 등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특검은 곤란하다"면서 "검찰 수사가 끝난후 그래도 못믿겠다고 했을 때 특검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 대상도 문제"라면서 "대상을 특정해 정치권의 합의로 특검이 통과되면 못받을 것도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해 검찰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열린 우리당이 거부하는 등 정치권의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특검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노 대통령은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최종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신당의 부산시지부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 최도술 전 비서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철 부산상의 회장 소유 건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박 진(朴 振) 대변인은 "부산상의 김 회장 사건은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300억 추가 수뢰설'을 뒷박침하는 것"이라며 "영남지역은 대선당시 독립채산제로 운영됐는데 영수증 장부 등 대선자금 증빙 자료가 부산.경남에서는 하나도 남지 않았고, 대구에서는 선관위에 공식 보고한 것만 남았다는 것은 복마전의 징후가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측의 한 관계자는 "대선 당시 국제오피스텔에 선대본부가 입주해 있었고, 신당 사무실로 사용하려 했으나 말들이 많아 다른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고 해명했고, 이강철(李康哲) 중앙위원 등은 영남지역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원기(金元基) 창준위원장은 "검찰은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었다는 중요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손도 못 대고 있다"며 "반면 정대철 대표에 대해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설을 유포한 것을 수사한다고 해 대서특필돼 본인에게 상처주고 국민판단을 오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검찰의 수사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고형규 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