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曺永吉) 국방부장관은 5일 "이라크의 경우 전사나 사망의 경우 보상비가 현재 8천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를 2억2천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른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라크 파병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는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답했다. 조 장관은 또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대해 "50억달러보다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같지만 이 비용을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면서 "내년 예산에 1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특별회계가 아직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범정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