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선 인터넷을 통한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가 도입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긴급공사’개념도 구체화 해 긴급성이 없으면서도재해복구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李南周)는 29일 지방 토착 건설업체와 공무원간유착, 지방 정치인의 이권개입 등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수의계약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이 방안은 수의계약시 견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할 경우, 발주계획의 인터넷 공시 등의 방법을 통해 견적 제출을 원하는 모든 업체에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선정하는 기준인 `수의계약 사유 평가서'와 이에따른평가 결과, 계약관련 정보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해 외부의 감시기능을 높였다. 국가계약법상 `긴급공사'는 현재 `천재지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좀더 구체화토록 했다. 부방위는 재경부가 내년 4월말까지 `국가계약법'의 개정을 추진하되 행정자치부등 5개부처는 4조4천억원에 이르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 공사에 새로운 수의계약기준이 적용되도록 법 개정에 앞서 내달말까지 관련 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부방위는 "부패 인식도 조사에서 건설.건축분야의 부패수준이 다른 분야에 비해높게 나타난 데는 수의계약 등의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기때문"이라며 "지난 8-9월수의계약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