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에만 체세포핵 이식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다. 법률안은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외에는 체세포핵 이식 행위를 금지하고, 이같은 이식행위를 이용할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는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또 인간을 복제하기 위한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출산하는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임신외 목적의 배아 생성과 함께 ▲특정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난자를 선별해 수정하거나 ▲매매를 목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사망자.미성년자.심신박약자.심신상실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난 51년 거창사건과 관련, 유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는 유족회로 하여금 명예회복을 위한 사망자 신고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한국과 벨라루스 공화국 정부간 무역협정안과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