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정삼(朴丁三) 제2차장은 1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 교수의 처리문제와 관련한 `공소보류' 논란에 대해 "국정원은송 교수에 대해 반국가단체 가입과 잠입탈출, 회합통신, 중요임무종사죄 등을 적용해 기소함이 타당하다는 단일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따라서 국회 정보위에 허위보고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정보위 국감도중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당초 공소보류의견은 달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며 국감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다만 검찰에 프리핸드(재량권)를 주기 위해 송교수가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대한민국 포용정책에 호응한다면 공소보류도 검토가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차장은 또 "공소보류 검토 가능성 언급은 검찰이 국민의 법감정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소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중 의견이 아니라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