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국민에 대한 각 부처 장관의책임성을 강화하고 내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관 성과관리제 도입방안을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앞으로 대통령령인 장관의 성과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통해 이뤄진다고 중앙인사위는 설명했다. 잠정적인 도입방안에 따르면 장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장관성과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고 중앙인사위원장은 간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 장관 성과관리는 크게는 장관이 선정한 핵심적인 과제의 정책성과와 이러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관 개인의 핵심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장관 성과관리위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는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 토론과정에서 평가방법 등 제도 시행과 관련, 일부 이견이 제기돼 추후 보완과 재논의 과정 등을 거쳐 시행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장관 평가내용의 사후 활용도 등 세부 운영방법은 성과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시 결정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