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30일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불법 행위를 잇따라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수석 검사역을 지낸 L씨가 2001년 10월 T저축은행을 인수했다"고 지적하고 "이직원의 퇴사일은 2001년10월6일로 돼 있는데 T저축은행을 인수한 정확한 날짜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금감원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상기시키고 "인수 시점이 퇴사 이후라고해도 저축은행을 담당하는 비은행감독국에서 일하면서 얻은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조 의원은 이어 "T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주당 가격이 1천136원이었는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T저축은행보다 훨씬 낮은 다른 저축은행의 주당 인수 가격은 1천300원이었다"며 헐값 인수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또 "J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바꾼 이후인 2002년9월 금감원이 조사를 벌여주식 매입 자금 부당 지원,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등을 적발하고 기관문책 경고를내렸다"고 말하고 "그러나 2003년6월에 다시 800억원대의 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태식 비은행감독 국장과 유병태 비은행검사국장은 "금감원 직원 출신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은 부끄럽지만 현재로써는 L씨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청렴 의무와 내부 정보 이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들 국장은 이어 "부당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파견된 상태에서 검사했지만 상가 실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법 대출로 판명됐다"고 말하고 "실명제가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한 뒤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