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30일 국회 정무위 일부 증인 불출석 사태와 관련, 국정감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무위 국감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형 건평씨, 노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安熙正)씨 등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감연장은 불가능하느냐"면서 "내달 10일 출석하지 않으면 국감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조법' 제2조는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회별로 매년 9월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에 의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감시기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바꿀 수 있어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그럼에도 홍사덕(洪思德) 총무도 "총무간 협의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연설 조정이나.."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의 힘을 내세워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내 제1당의 대표와 원내사령탑인 총무가 `한나라당의 독무대'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국정감사에 관한 기본적인 법조항조차 모른 채 단순히 149석이라는 의석수를 내세워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수(數)의 논리'만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