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들어 심판업무를 기한내처리한 경우가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은 29일 열린 중노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 내규는 사건접수후 60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개최후한달이내에 처리를 완료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 1월 중노위에 접수된 전체사건을 분석한 결과 기한내 처리된 사건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7월말 현재 심판 업무를 처리하는데 평균 135일이 걸려 작년의 109일보다 23.9%나 늘어났다. 이 처럼 심판업무 처리가 지연되면 부당노동행위사건의 경우 원상회복이 안되는경우가 있고 부당해고사건도 해고기간 장기화로 근로자에게 심적 고통을 가중시킬우려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심사관과 공익위원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출석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