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첩보부대(HID) 북파공작원 출신들의 모임인설악동지회는 정부를 상대로 대북 밀파 과정에서 입은 피해 및 인권유린 행위와 관련, 서울지방법원에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설악동지회의 정길룡 사무총장은 "음지에 가려져 있던 북파공작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이 불확실하다"며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