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비율이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 의원은 2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들어 7월까지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6천224명이 채혈측정을 요구, 이중 22%인 1천371명이 호흡측정치 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나와 행정처분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알코올 농도가 이처럼 달라 운전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7월까지의 채혈 건수도 지난해 전체건수의 3분의 2에 육박, 한건당 5천390원이 드는 채혈비용도 지난해의 1억8천여만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2년 '주취자운전 단속지침'이 3회 호흡측정에서 1회 측정으로 바뀐 뒤 운전자들이 음주측정치를 신뢰하지 못해 채혈요구가 많아진 것으로 보이다"며 "채혈로 인해 막대한 행정비용이 손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청장은 "4개월에 1차례씩 음주측정기를 점검해 불량품은 교체하고있다"며 "정확한 측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