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편입후소득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의원은 28일 국감대비 보도자료에서"국민연금이 특별관리하는 13개 전문직종 중 관세사, 변호사, 의사 등 11개 전문직사용자가 지난 7월 사업장으로 편입되면서 소득액을 낮춰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문직 사용자 전체 평균소득은 사업장 편입전인 지난 6월 326만여원에서 편입이후 312만여원으로 13만여원이 감소했다. 직종별로는 감정평가사가 7월 현재 228만3천원으로 52만6천원(-18.7%), 관세사가 156만4천원으로 47만5천원(-23.3%), 변리사 242만6천원으로 34만8천원(-12.5%),한의사 322만6천원으로 17만6천원(-5.2%), 의사 329만8천원으로 17만4천원(-5%), 변호사가 330만2천원으로 17만4천원(-5%) 가량 소득액을 각각 낮춰 신고했다. 전문직종 가운데 공증인은 248만7천원으로 변화가 없었고 수의사는 177만8천원으로 9만7천원 소득신고액이 증가했다. 그외 5인미만 사업장으로 7월 편입된 전체 사업장 63개 업중 가운데 57개 업종의 소득신고액이 증가하고 6개 업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