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26일 부패방지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내부고발자 보호와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청와대의 대(對) 언론관이 주로 도마위에 올랐다. ◇부패방지위원회 = 민주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경기 안산시청 직원 김모씨는 내부고발를 한 뒤 보복성 인사조치를 받았다"며 "부패방지법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집행할 강제력이 없다"며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통합신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사용자 등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행위자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불응, 허위진술 등 불성실한 피조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검찰을 비롯해 경찰,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이 자신들의 내부 비리 문제를 처리하는 데 미온적이라는 비난이 있다"며 "부방위에 조사권 등을 부여해 권력기관에 대한 감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청와대의 언론관에 대해 "각 언론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국민의 몫이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며, 대통령이 언론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은 편집권을 간섭하겠다는 의미"라며 "헌법이 수호한 언론의 자유라는 고귀한 민주주의 힘을 권력의 힘으로 짓밟으려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때 대통령이 뮤지컬을 관람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보전할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2항과 국가보위 임무를 취임선서로 규정한 헌법 제6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청와대가 대통령에 불리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특정신문에 대해 취재를 제한하겠다는 식으로 맞서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